용감한기자들 돼지가 점령한 계곡 들이킬수 없는 상황
충남의 한 마을에 위치한 계곡을 돼지들이 점령을 했다?
1.6km 길이의 계곡길을 수백마리 돼지, 돼지배설물, 사체까지 깔려 있는 상태가 6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청에서는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몇마리의 돼지가 동네개를 잡아 먹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냥 잡아 먹은것이 아니라 내장만 조금 남겨둔채 뼈가지 처참하게 잡아 먹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돼지들의 주인은 근처에서 삼겹살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식당에 공급할 돼지를 산에서 방목을 하게 된것. 돼지는 최대 12마리까지 출산하는 번식력이 왕성한 둥물이라 돼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주인이 먹이를 잘 주지 않아서 결국 민가까지 내려오게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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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식용으로 쓰는 고기는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돼지주인은 축산물관리법을 위반 계곡은 배설물과 사채에 의해 계굑물이 썩어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썩은 물이 대전의 식수로 까지 공급될 위기 까지 있었다고 하니 큰일날뻔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피해 또한 컸는데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묘지를 30기 이상 파헤치거나 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참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돼지주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결과 총 300여마리의 돼지는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고 돼지주인은 피해입은 주민들과 합의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6년 동안 이런 일이 묵과 되었을까요? 돼지주인은 무면허방목으로 2차레 과태료를 받았지만 식당영업이 잘되어 과태료를 가볍게 생각했고 평상시에 자신을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이라고 주민들을 겁주었고 단속나온 공무원들앞에서 엽총을 가지고 나와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허가로 키운 돼지는 다행히도 도축장을 통해 도축이 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돼지주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