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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자동차 경차혜택 알아봅시다

2018. 4. 10.

초소형자동차도 이제 경차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종류에 초소형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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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일반경차와 길이 3.6m 이하 높이 2m 이하 규정은 같지만, 너비는 일반경차 1.6m 이하보다 0.1m 짧은 1.5m 이하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일반경차에는 무게기준이 없는 반면 초소형차의 무게는 승용차는 600kg 이하 화물차는 750kg 이하로 규정됐습니다. 배기량도 일반경차 1000cc 이하보다 작은 250cc 이하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을 고려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운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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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초소형차를 구매하면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데 트위지 가격은 1500만원가량인데 보조금을 받으면 550만~800만원 정도에 구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퇴근용차량이나 배달용차량으로는 꽤 괜찮은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에어컨같은 편의시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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